“강의료 출처 알았나” …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쟁점 부상
“강의료 출처 알았나” …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쟁점 부상
7차 공판서 증인들 추궁 … 재판부·검찰 “의사들이 동아제약이 돈 주는 걸 모를 수 있나”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7.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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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서 재판부가 동영상 강의료의 출처를 핵심으로 짚어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6차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강의료의 출처를 영업사원들과 의사들이 알고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검찰은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 제작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동아제약에서 나온 것인 줄 몰랐느냐”면서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동아제약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동영상 강의 제작 의사를 섭외하는 데 처방량 증대를 염두해 두거나, 의사에게 처방량을 늘려 줄 것을 말한 적 없냐”며 “영업사원으로서 의사들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재판부도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제작인데, 정황상 돈의 출처가 동아제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며 “동아제약에서 돈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돈의 원천에 대해 의사들이 모를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영업사원 A씨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늘리기 위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섭외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촬영 후 처방량이 증대될 것이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기대였지, 의사선생님들과 처방량 증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동영상 촬영과 리베이트 개연성을 부인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변호인측에서 공판 전에 증인을 미리 만나 검찰 조서 내용에 거짓이 없는지, 수사 중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검찰 조사 심문 내용과 검찰의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증인이 직접 시인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증인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어느정도 조서가 꾸며져 있었고, 다른 증인과 비슷하게 조서가 만들어져 있었다”면서 “조사를 하면서 질문이나 답변을 수정해 나갔다. 그러나 조서에 어법상 다른 부분은 있지만 진술 내용과 맥은 같이한다”고 검찰 조사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이 돈의 출처가 동아제약인지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위증으로 문제가 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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