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은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1시~6시,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한의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은 인증기준(안)에 반영하여 7월 중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2011년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올해 3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여 마련했다고 인증원은 설명했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방병원기관수는 올해 5월말 기준, 총 203개소이다. 규모멸로는 100병상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 등이다.
참고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7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 요양병원은 13개, 급성기병원은 154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