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대중광고 이대로 좋은가
임플란트 대중광고 이대로 좋은가
  • 이상훈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06.13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의원)
최근 TV를 보다보면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불편한 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유명 탤런트가 치과 유니트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큰돈 들여 하는 건데 아무거나 할 수 없다”면서 시술을 하려는 치과의사를 막아서며 “A 제품 맞죠?”라고 물어보는 광경이 나온다.

치과의사 제품 결정권 ‘90%→43%’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대중화와 국산화를 선도해온 해당 임플란트사는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 한국 치과의료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만 봐도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2위 업체의 17%와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즉,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임플란트 업체의 맏형격이 아닐 수 없다.

A사는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TV 광고효과에 대하여 두 번의 일반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일이 있다. 대중광고가 미미하였던 2006년에는 임플란트의 인지경로를 묻는 질문에 ‘치과의사를 통해서’라는 답변이 60%였는데, 2009년 조사에서는 ‘광고를 통하여’가 49%로 나타났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시 제품에 대한 최종결정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06년도에는 ‘치과의사가 결정한다’가 90%였고 ‘본인이 한다’가 9%였지만, 2009년도에는 치과의사가 한다와 본인이 한다가 43%로 동등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해당 임플란트사가 대중광고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유혹이다.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권 지켜져야

▲ 의사의 진료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대중광고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광고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안마기, 혈압계 등 국민들이 직접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비침습적이고 가역적인 의료기기와, 인체의 뼈에 반영구적으로 매식되어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이며 더군다나 국민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해 시술되는 임플란트를 같은 의료기기 반열로 보고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는 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임플란트는 환자가 직접 사서 자기 입에 던져넣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치과의사들은 여러 임플란트의 장단점과 가격, 시술의 편리성, 각자의 수술취향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그 임플란트로 무조건 시술해주기를 강요한다면 치과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만 봐도 2006년에 비해 2009년에 치과의사의 권리가 약 47%가 침해된 것이다. 최소한 임플란트의 선택권에서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갑이어야 할 치과의사가 임플란트사의 을이 되어버려 가는 것이다.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는 임플란트사의 치과의사 진료권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회사 최고경영자도 치과의사가 아니던가. 인공심장기를 시술받아야 하는 환자가 대중광고만 보고 특정 인공심장기를 선택하여 그걸로 해달라고 흉부외과의사에게 고집 피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해당 임플란트사는 그렇게 대중광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 1위, 아시아 1위, 세계 6위이다. 광고는 직접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장 점유율만 1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른스러움에서도 1위를 하는 임플란트 업계의 맏형을 우리는 보고 싶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