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의 가공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국내·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바꾼 것이다.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산도에 따라 구분하여 산도(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했다.
또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세균발육 시험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멸균 및 살균제품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병·통조림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진공도와 납 기준을 삭제하여 제조사가 불필요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적·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축산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오는 8월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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