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목적 스케일링 급여화의 득과 실
예방목적 스케일링 급여화의 득과 실
  • 이상훈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05.30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훈 원장(부천 이상훈치과의원)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만 20세 이상의 예방목적 스케일링과 75세 이상 노인부분틀니의 수가를 확정, 발표했다.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3만221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초진료를 더하더라도 기존의 개원가에서 받던 관행수가인 5~6만원에 비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존의 치료목적 스케일링보다도 1만원 정도 싸게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동일한 진료에 다른 수가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동일한 진료에 다른 수가, 납득할 수 없어

작년 가을에 예방목적 스케일링의 급여화 발표 시 2009년 2300억원으로 추계된 재정이 2000~3000억원의 탄력적인 재정추계로 늘어났고, 치협협상단은 이는 3000억원까지 쓸 수 있으므로 사실상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자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어이없게도 2109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2009년도 추계보다도 삭감당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작년에 발표된 재정추계 상한선인 3000억원의 범위를 넘기지 않고도 충분히 기존 치료목적의 스케일링과 동일한 수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어쨌든 이런 결과에 개원가는 분노로 들끓고 있지만, 치협관계자 누구 하나 이런 실망스런 결과에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번에 건보 진료수가를 3만221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이 선에 준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여 공무원이 아예 치과계의 비급여 수가를 정해주는 오지랖까지 씁쓸히 바라보아야 했다.

치주환자 파이 감소할 것

그렇다면 불만족스런 수가라도 국민의 치주건강을 증진시키며 치과계의 파이도 키울 수 있을까? 그간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에 이어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로 이어지는 치료 프로토콜은 국민의 치주질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고 치과계의 보험 파이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구도는 일정 부분 깨져 나갈 수밖에 없다.

예방목적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해준다고 갑자기 스케일링 수요가 폭발적으로 넘쳐나긴 힘들다. 어차피 본인의 치주상태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비급여든, 아니면 치료목적 스케일링 후 후속치료를 받아왔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창출은 제한적일 것이다.

기존에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뒤 후속 치주치료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특별히 본인의 치주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치료목적 스케일링보다 더 싸고 번거롭게 치료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예방목적 스케일링을 많이 선택할 것이다.

더군다나 기존 치주 환자들은 연 2회 불러왔는데, 예방목적 스케일링이 연 1회로 제한된다면 그냥 1년에 스케일링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환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치주치료로 이어지던 환자들이 예방목적 스케일링에 그치는 경우가 증가해 치과계에서 전체적인 치주환자 파이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치과계로서는 큰 손해를 떠안은 셈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