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의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심평원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해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의 글을 올린 의사 김모(34세)씨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했다.
의사 김씨는 심평원의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해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해 1월 25일 고소를 했고, 검찰은 김씨의 글이 심평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