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리베이트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동영상 컨텐츠와 관련, 명백한 리베이트라고 진술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형사부는 27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첫 증인으로 참석한 내부고발자 전 동아제약 직원 A씨는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이 동영상 컨텐츠 제작과 관련해 지급받은 비용이 리베이트인 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며 “동영상 제작업체와도 처음부터 리베이트 지급을 목적으로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제약에서 현급 지급이 외부감찰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의사들에게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DCC(동아제약클리닉코디네이터)를 개발했다”며 “나는 해당 업무를 하면서 영업사원들이 의사들과 리베이트를 합의해 오면 비용을 지급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에는 내부고발자 A씨, 동영상 컨텐츠 제작업체 등 총 4명의 주요 증인이 출석했으며, 현재 내부고발자 A씨에 대한 심문만 끝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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