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성명]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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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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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4/30일부터 5/10일까지 진주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5/20일 발표했다. 주요 요지는 “진주의료원이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무사안일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 7860만 2천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번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운영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법률위반으로 인한 재정손실(3억 908만 8천원) ▲미수납금, 계약위반, 계약손실 등 잘못된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재정손실(6686만 5천원)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손실(7억 2131만 6천원) ▲물품계약시 전자입찰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4억 7818만 4천원) ▲입찰무효임에도 부당계약 체결(4억 222만 5천원) ▲관절경 구입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손실(1692만원) ▲마약류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손실(254만 5000원) 등 총 19억 9714만 3000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경상남도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재정손실액 25억 7860만 2천원의 78%에 해당한다. 이는 전적으로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서 2009년과 2011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예측수요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구입계약 부적정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부적정 등으로 고가 의료장비를 부적정하게 구입하거나 유휴장비가 넘쳐나는 등 관리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사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조차 부정한 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보건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잘못 제기하고 있다. 즉, 연차수당보전수당과 보건수당 7억 1133만 9000원은 2004년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산별협약에 따라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정손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몫인 것이다. 시간외수당 및 세금 환급금 2억 7153만 7000원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몫이다. 이것을 부당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재정손실로 계산하는 것은 노사가 체결하였고, 이사회에 통과되어 시행되어온 단체협약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경영 및 재정,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등 134개 조항 중 42개 조항이 위법·부당하다”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 체결로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한 실정”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유니온숍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시설편의제공 ▲인사원칙 ▲승진승급 제한 ▲쟁의중 신분보장 등 모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우월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도 ▲병가승인없이 출퇴근하면서 입원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병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지문인식기 출퇴근 등록율이 43.25%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는 복무관리 소홀이나 근무태만이 아니라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지만 근태관리에 활용되지도 않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채 마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진주의료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은 관리자에 의한 부실운영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산별교섭이나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노사합의로 체결했고, 이사회에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조차 모조리 부당·위법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감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고가장비구입, 의약품 구입계약, 수의계약, 폐기물 처리, 비품과 기기 구입, 증축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도 파견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당 청구 의혹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시켜 막대한 명예퇴직금을 지출했다는 의혹 ▲약품 계약변경에 따른 의혹 ▲채용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가 즉각 진상조사와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경상남도가 이같은 의혹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 노조는 검찰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밝혀둔다.

2013년 5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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