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A(27.목포시)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신생아가 오른쪽 뺨에 길이 2㎝, 깊이 5㎜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며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하고 양수가 터져 응급 상황에서 태아의 얼굴과 산모의 배가 맞닿아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다 사고가 났다. 신생아의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와 함께 피해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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