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화장품 '파라벤 충격'
유아용 화장품 '파라벤 충격'
  • 장재진
  • admin@bkn24.com
  • 승인 2013.04.1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재진 편집인
영유아용 화장품에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방송에 보도돼 충격이었다. 10일 밤 9시 KBS-TV 뉴스를 보니 천연제품이나 식물성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유아용 화장품에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은 뉴스에서 포장지 성분표시에서 파라벤이라는 깨알같은 글씨를 보여주었다.

파라벤은 여성호르몬 이상, 기미,주름생성, 백혈병 그리고 유방암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지적된 물질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영유아 제품에 함유돼 있다는 것에 영유아를 둔 엄마들은 물론 아마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터이다.

파라벤이 국내 허용기준이 아이용 성인용 구분없이 파라벤 함량 0.4% 이하라고는 되어있지만 성인용도 아니고 영유아용 제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느낌이다.

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마음놓고 제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유해성논란 물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겠다.

양심불량 제조업체는 친환경을 내세우고 파라벤이 함유한 제품을 만들어 천연, 저작극,식물성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파라벤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치약, 의약품 등 인체용 제품에 방부제로 쓰이고 있는 성분이지만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수 감소와 기형,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물질로 화장품 업계에서 점차 퇴출되고 있다.

▲ KBS-TV 캡쳐

영유아들은 파란벤에 민감하여 덴마크는 3세 이하 영유아들 제품에 대해 파라벤 4종류의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 연합은 6개월 이하 아기 제품에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를 파라벤이라고 부른다. 파라벤은 피부 흡수가 잘되는 성질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한다.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물티슈,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 치약, 마요네즈, 쥬스,잼,젤리, 냉장유제품, 캔디 등 종류도 많다. 허용 기준치는 0.4% 이하로 지정하여 인체에 해를 최소화 시킨다.

파라벤을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넣는다고 하지만 인체 유해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관련자료를 보니 파라벤 종류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파라옥시안식향산 프로필 등인데 메틸파라벤, 부틸 파라벤, 에틸파라벤 등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부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은 내분비장애물질로 규정하여 덴마크등 외국에서는 어린이 화장품에 파라벤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파란벤의 유해성 지적이 잇따르자 일부 양심불량 업체에서는 무(無)파라벤이라고 표기하고 더 위험한 화학방부제를 첨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제조사들은 국내 기준 파라벤 함량 0.4% 이하 기준을 엄격히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언론의 지적을 계기로 악명 높은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방부제 성분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뷰티코리아뉴스 편집인 겸 CEO (극동대학교 겸임교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