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시간 확대 6월 논의 … 마취초빙료 180% 인상
토요가산 시간 확대 6월 논의 … 마취초빙료 180% 인상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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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토요수가 가산 개선방안이 오는 6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상정된다.

건정심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토요 수가 개선안은 6월 재논의키로 하는 한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18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 개선과 관련 건정심 위원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은 했으나, 국민부담 증가, 야간진료 불편 해소와 만성질환 치료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부 의견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6월 본회의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토요일 가산 30% 적용 시간을 현행 오후 1시에서 오전 9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한편 전신마취 필요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 전날 소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모든 과 180% 인상안이 건정심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현행 3만5430원에서 9만9200원으로 인상되며, 행위료 9만5270원을 합쳐 마취과 총수가는 13만원에서 19만447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4월 말쯤 시행될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했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57억 정도 증가하며, 환자가 인상분의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와 이해 관계자들은 “전신마취 행위에 있어 산모 등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결핵진단검사의 일종인 액체배지 검사에 대한 수가를 신설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을 보고·논의했다.

결핵진단검사 보험급여 적용은 지난해 10월 건정심에 논의됐던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의결한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결핵 판단까지 8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 대신 일주일이 소요되는 액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의 수가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시기는 올해부터 5월 말(기존 10월)로 앞당겨진다. 이 논의는 예산 논의 시점과 보험료율 적용 시기의 차이로 국고지원금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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