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의료원 환자진료대책이 시급하다
[성명] 진주의료원 환자진료대책이 시급하다
  • 정리/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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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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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예고 마감일(3월 30일)을 하루 남겨둔 지금도 경상남도는 온갖 협박을 동원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고 있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한 퇴원종용행위에 불안감에 떨던 환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주의료원을 떠나고 있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당시 200여명이던 환자는 휴업예고 마지막날인 3월 30일을 하루 남겨놓은 현재 73명으로 줄었다. 무려 130여명의 환자들이 강요에 못이겨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조례개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경상남도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상남도는 폐업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내쫓아 휴업상태로 만들려는 비인도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2월 26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경상남도에 전달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전원 강요행위,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7일 2명의 위원을 진주의료원에 파견하여 환자인권 침해행위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환자들, 강제퇴원 압력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긴급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갖은 압박과 해고 위협 속에서도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가 16명(봉직의 11명, 공보의 5명) 있다. 경상남도는 이들 의사들에게 “지금 당장 퇴직하더라도 4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겠다”며 의사들에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달치 월급을 챙겨줄테니 환자들을 버리고 퇴직하라”고 꼬드기는 비열한 작태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책임지겠다”던 경상남도가 어떻게 의사들에게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환자들을 팽개치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도민을 따뜻하게 돌봐야 할 경남도청의 공무원들은 양심도 인간의 도리도 모두 버렸단 말인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4월 18일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 통과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환자퇴원·전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는 게 옳지 않은가?

내일 3월 30일은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마지막 날이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남아 있는 73명의 환자들은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생명 위협상태에 놓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진료공백사태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진주의료원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진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은 긴박하고 절박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땅의 양심있는 의사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한다. 만약 경상남도가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도 휴업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주의료원으로 직접 내려가 내버려진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지 진단하여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전쟁 상황에서도 환자생명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비극은 없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환자생명권과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의료적 행태에 맞서 양심있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환자생명권, 환자안전권, 환자인권을 온몸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행렬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2013년 3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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