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사건을 조사하면서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복지부와 식약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들 두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제네릭 5개 품목을 수거해 재검증한 결과 이중 3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며 "추가 재검증을 위해 자료미제출 품목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소장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의 예를 들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식약청의 정보 비공개 사유와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며, 비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회장은 "식약청의 결정은 청구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 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