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한경환 판사는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박회장은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법원은 "박 회장이 증인채택을 예상해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벌금 액수가 약해 액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회장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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