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방문 이제 맘놓고 하세요”
“정신과 방문 이제 맘놓고 하세요”
요양급여 청구코드 변경 … 약물처방 없을땐 일반상담으로 처리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2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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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은 이 불명예를 2003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자살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경쟁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신적 고통이 큰 사람들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방문을 떠올리지만, 많은 이들이 진료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정신과 상담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불필요한 정신과 외래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에 정신과질환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코드(Z코드)로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키로해 관심을 끈다. 

▲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수,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통계자료=OECD)

◆ F코드 낙인과 Z코드

전문가들은 급여청구 방식이 F코드에서 Z코드로 변경되면, 지금보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신과 방문 시 F코드에 따른 정신병 낙인을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제질병분류기호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는 F로 시작한다.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조현증) 등 모든 정신질환은 F코드를 부여받는다. 경증 우울증 등으로 병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F코드 기록은 남게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F코드가 확인되면 보험 가입 및 보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Z코드는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강검진, 기타 의료 상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으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축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 코드변경 진료비 부담 늘지 않아 

코드가 변경된다고 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거나, 의사의 진료수가가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신과 요양기관급여 청구에서 행위별 수가에 영향받는 것은 ‘청구코드’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는 청구하는 근거로 입력해야 하는 ‘주진단명’의 코드가 변경되는 것이다.

Z코드(상담)가 적용되는 청구코드는 지지요법(15분미만), 집중요법(15~45분), 심층분석요법(45분이상) 등 3가지로, 이들 요법은 의사와의 면담 시간으로 분류된다.

정신과 요양기관급여 청구 방식 변경 (예시)

현행 방식

개선안

청구코드

주진단명

청구코드

주진단명

NN013

(집중요법)

F31

(조울증)

NN013

(집중요법)

Z71.9

(상담)

 

◆ ‘취직 시 정신과 진료 기록 조사’ 사실일까?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치료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된다’는 응답이 약 19.3%를 차지했다.

정신과에서 치료받으면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상 정신과 진료 기록은 비공개로,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이외에 어떤 사람도 관람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다.

◆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약물 처방을 받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F코드를 적용받는다. 또 집중요법 등의 상담만 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Z 또는 F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처음 상담 시 Z코드로 청구됐어도 후에 약물 처방을 하게 되면 F코드로 변경해야 한다.

이상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개선안에 긍정적”이라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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