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 약물 처방 없으면 기록 안 남는다
정신과 상담, 약물 처방 없으면 기록 안 남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F코드 대신 Z코드로 청구 가능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1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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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신의학과를 방문하면 무조건 기록이 남는다는 말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코드(Z코드)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약물 처방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물 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시 기재될 수 있다.

정신과 요양기관급여 청구 방식 변경 (예시)

현행 방식

개선안

청구코드

주진단명

청구코드

주진단명

NN013

(집중요법)

F31

(조울증)

NN013

(집중요법)

Z71.9

(상담)

이번 제도는 정신과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에서 질환을 확정 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39.2%(2010년 기준)이며, 호주는 34.9%(2009년 기준), 뉴질랜드는 38.9%(2006년 기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절한 시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00개(현재 183개)까지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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