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온라인 신청창구인 ‘복지로’를 사칭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했다.
‘복지로’는 신청인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처리결과를 SMS로 받아 보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발송 문자에는 처리단계별로 신청서 진행 내용만 안내될 뿐 웹 링크나 앱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복지로’에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받거나 특정 링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다운로드·설치 등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문자를 터치·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이나 복지로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복지로’를 사칭한 악성 앱으로 인한 소액결제 등 보안침해사고 발생 피해를 막고자 복지로 사이트에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관련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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