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듣는 바라크루드, 비리어드로 바꿔야 하나
잘 듣는 바라크루드, 비리어드로 바꿔야 하나
복잡한 B형간염약 급여기준, 다시 ‘도마 위’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0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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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발현이 없는데도 ‘바라크루드’를 ‘비리어드’로 교체해야 하나?

건강보험심평원이 오는 15일 분과위원회를 소집, 간 관련 전문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일선 의료진들이 B형간염 치료제를 처방하는데 있어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이 혼선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병용요법시 두 약제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약제별로 급여 인정 범위는 다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성검사만 인정했다.

이런 변화로 가장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존에 병용처방한 사례가 많은데도, 개정안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다. ‘제픽스’ 내성환자에서의 ‘바라크루드1mg’과 ‘헵세라’와의 병용처방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급여기준을 변경해 ‘바라크루드1mg’과 ‘헵세라’ 병용시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 환자들에게 또 약을 바꾸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약효가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약제 내성은 국가가 보험을 제한해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심평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급여 문제 때문에 이약 저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성이 생기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전에는 병용치료하는 두 개 약제 중 비보험 약은 의사의 선택에 맡겼다. 그런데 개정된 급여기준은 의사의 선택에 의해 쓰여진 약을 제한하고 있다. 급여적용을 안한다는 건 결국 환자들이 약을 못 쓰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바라크루드1mg의 문제는 유권해석을 안하면 환자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문제”라고 우려했다.

반면, 상기 환자들에게 최근 출시된 ‘비리어드’ 단독이나 ‘비리어드’와 ‘제픽스’ 병용요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제픽스’ 내성 환자에서 해당 요법은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약값도 ‘바라크루드’와 ‘헵세라’를 병용처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 사실상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다약제 내성 환자에게는 제픽스 내성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약인 ‘비리어드’로 교체하려면 ‘제픽스’ 내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여러 약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 다약제 내성의 경우 내성 판별이 어렵다. 때문에 내성검사 이외에 바이러스 반응률, 부작용 등 내성 발현 인정 여부를 다양하게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반응률이 안 좋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내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때문에 그 전에 약을 교체하겠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현재 ‘비리어드’로 교체 처방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급여 삭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표는 “문제는 지역마다 삭감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 어떤 지역은 삭감하고, 어떤 지역은 안한다.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일부 의료기관은 기존대로 한 개 약제는 비급여로 처방해 환자들의 불편도 상당하다. 정부의 빠른 정리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B형간염 치료제 처방과 관련,  답변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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