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0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등 설 성수식품을 만들면서 위생적 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218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행청처분은 식약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4~25일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2760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36곳)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8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5곳) 등이다.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은 1758건 중 1357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9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92건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