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여드름약 ‘다이안느35’ 안전성서한 배포
식약청, 여드름약 ‘다이안느35’ 안전성서한 배포
프랑스 시판 중지에 따른 조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31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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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건당국이 여드름치료제 ‘다이안느35정’ 등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복합제에 대한 시판중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의 ‘여드름’ 적응증 관련 유익성·위해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의약품을 복용한 여성이 복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더 높고 여드름 치료 관련 대체의약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판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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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NSM는 유럽 의약품청(EMA)에 해당 제제의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요청해 유럽 의약품청(EMA)이  평가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중인 해당 품목은 ‘다이안느35정’외에 에리자(크라운제약), 노원아크(한미약품), 클라렛정(현대약품)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해 국외 조치사항 모니터링,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대체약물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또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문의약품인 동 제제의 처방 및 조제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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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ㅎ나 식약청 2013-02-01 11:13:02
이 약물말이죠 예전에 약사단체가 퇴출주장했디요. 식약청 몰라했지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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