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타당한 조치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서남의대 재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득 후의 교육 문제도 지적하며 “정부 당국이 ‘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학교육의 기본 철학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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