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토의에 앞서 경문배 대전협 회장 겸 의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산정, 근로여건 개선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협에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공의 신분보장 및 권리 명시 ▲근로시간 상한제 ▲임금인상, 최저당직비, 퇴직금 ▲일반휴가 및 출산 휴가 복지 ▲의료과오보험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고충처리 절차 ▲전공의대표·병원경영진 회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문배 의장은 “표준근로계약서는 전공의들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명시한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공의노조의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노조 가입률에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경문배 의장은 “규모보다는 진심을 담은 실천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전협 신문과 웹진, SNS, 대전협 캠페인 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각 병원별 현황 및 노조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후, ‘전공의노조 구성을 대전협이 위임받아 진행한다’는 안건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에 대전협은 전국 6개 지부로 나눠 대표자들을 선출해 노조를 구성하며, 경문배 전공의를 노조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경문배 회장은 “노조는 전공의들이 법적 근거를 가진 동등한 협상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며 “그 첫걸음을 위해 우리 전공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대의원 197명 중 위임포함 104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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