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당직의사제) 개정안에 대한 입장
[성명]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당직의사제)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정리/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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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금) 작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핵심은 ‘애초 당직전문의 제도취지에 맞게,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병원 내, 외 협진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직을 서는 전문의가 병원 내에서 항상 대기하는 형태로 당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직전문의의 병원 내 당직근무를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8월 3일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 8. 5(일)부터 시행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시행규칙 안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 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의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전문의 수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개정안 공포(‘12.8.3)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12.8.5~11.4)을 두고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스스로 탁상행정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그리고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위의 개정안(12. 8. 5개정안)을 다시 원안으로 하여 재개정 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그것도 작년 8.5 개정이전의 시행규칙과 거의 같은 시행규칙 안을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굳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레지던트)에게도 당직전문의와 같이 병원 내 당직근무를 설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안에는 ‘전문의’만 당직을 서도록 한 점이다. 말하자면 한 바퀴 돌아 ‘도루묵’이 된 것인데 문제는 그냥 도루묵이 아니다. 그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어느새 복지부도, 당직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방식에 관해 소위 On-call(응급실에서 호출하면 병원에 나오는 방식)이라 불리는 비상호출체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입법 고시한 시행규칙개정안>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 내과계열
②, ③항은 동일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행규칙 고치기 한 바퀴 돌아, 온콜 만들어주기’가 되어버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당직전문의의 온콜 당직근무형태는, 여러 단계의 호출에 의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현재와 같은 응급진료 관행이 달라지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온콜 당직허용을 반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②, ③항 아래에 ④항(당직근무형태)를 시행규칙으로 신설하여 ‘응급의료센터’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당직근무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년간 복지부의 ‘시행규칙 고치기 제 자리 돌기’는 결국 온콜(비상호출제도)만 허용해 준 꼴이 되었다. 응급실을 이용할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이 결과를 비상진료체계가 나아진 것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논란이 응급의료개선 과제를 명백히 도출하고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제까지의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환자의 관점에서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덜 들이고 행정적 처벌, 감시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수적인 응급수술을 위해 전문의가 병원 내에서 당직 대기하도록 하자는 것은 2010년 대구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4세 영아 사망 사건이 남겨준 소중한 사회적 합의였다. 따라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법 개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철저한 위계와 서열중심의 의료현장문화와 관행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조건에서 응급실 당직을 전문의가 서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부는 당직전문의 현황과 필요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실사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응급환자 진료는 일반 외래환자보다 업무의 과중함, 의료사고의 위험성 등이 월등히 높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지 않았다. 즉 위험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덜 위험하고 덜 힘든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도 수익이 나는 낮 외래진료에 전문의 수를 늘리기는 해도 당직전문의를 위해 전문의 수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왔다. 응급실의 병원 내 당직을 위해 전공의나 전문의 수급을 늘리고, 응급실당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의 수가 늘어도, 수가인상이 되어도,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를 엄중히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러 시스템의 문제를 같이 손을 대야 한다. 응급의료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용단과 대계가 절실하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와 이송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단계의 응급의료체계의 정비, 응급의료와 관련된 국가재정과 운영비용의 통합관리체계, 응급의료와 관련된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시민참여구조 등 다방면에 걸쳐 정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응급의료시행규칙 개정의 시행착오가 응급의료의 질과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3년 1월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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