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보건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 예방접종 적극 권장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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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2013년도 제2주(2013.1.6~1.12)에 외래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유행기준인 4.0명을 초과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제51주(2012.12.16~12.22)부터 증가하고 있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의 발생 경향을 볼 때 유행할 경우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유행기간이 6~8주 지속되며, 유행정점에서는 유행기준의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제51주(2012.12.16~12.22)부터 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9주(A/H1N1pdm09형 63주, A/H3N2형 43주, B형 3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됐으며, 검출률도 제51주 2.5%에서 제2주 17.6%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광주, 강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 발생은 20~49세(26.2%)의 발생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연령과 비교해 비슷한 분포(7세미만 24.3%, 7~19세 21.8%)이며, 65세 이상은 5.7%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층 등은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접종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권장했다.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아니지만 감염으로 인한 학습 및 직무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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