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월의 복병'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후생 노동성은 사람이 삼나무 화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자 삼나무 화분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든 음식을 먹으면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는 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계 단체나 자치체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표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 초 질병관리본부가 '꽃가루는 알레르기성 천식과 비염, 결막염 등의 원인이 되므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코의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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