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익)가 시도의사회장단회의 폐지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일요일인 13일 오전 회의를 갖고 시도의사회장들을 중앙이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주수호 회장의 반대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명예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를 재고해야한다"는 주수호 회장의 의견을 수용키로 해 주 회장의 입장이 크게 강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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