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정화조시설의 살충제사용에 대한 적정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료 채수(채취, 용기, 지점, 운반 및 보존) ▲수질평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등이다.
정확한 평가기준을 통해 지속적인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정화조 내 정화기능 변화와 수질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 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외품정보방/의약외품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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