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율은 약 30%에 머물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올해 4월29일~내년 4월28일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