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의약품 목록정비 2차 평가’ 설명회에서 심혈관 예방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스타틴 제제 중 임상적 유용성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성분은 심바스타틴 1개 품목이었으며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프라바스타틴 등 4개 성분은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심바스타틴은 현행 약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개 성분은 약값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급여제한 예정인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경우에도 심혈관 예방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다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틴 제제 중 복합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카듀엣’과 한국MSD의 ‘바이토린’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복합제는 단일 성분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단일제 각 인하율의 평균만큼 적용해 인하할 것”이라며 “급여제한 조치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달안에 평가결과가 제약사에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