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고시가 폐지됐다고 해서 카바 수술방법이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고, 카바수술 치료재료인 ‘Rootcon’의 ‘비급여 목록 고시’도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수술법을 개발한 건국대병원의 송명근 교수의 말이다.
◆ "카바수술 자체 퇴출된 것 아냐"
송 교수는 5일 건국대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바 고시 폐지는 앞으로 카바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 결코 카바 수술법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조건부 비급여 기한이 끝난 2011년 7월 이후 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카바 수술의 고시 폐기는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없는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법을 중단시키거나 금지한 경우는 없으며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래된 수술법이라도 퇴출시키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카바 고시폐지로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해오던 대동맥 판막성형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즉, 카바수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카바수술법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 "카바수술 치료재료 사용금지는 오해"
카바수술의 치료재료인 ‘Rootcon’의 사용금지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Rootcon의 사용금지라는 표현은 적철치 않다. 치료재료의 사용허가나 금지는 식약청이나 유럽의 CE, 미국의 FDA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고시가 폐지되면 ‘비용 산정이 어려워져 사용은 가능하나 병원이 환자로부터 Rootcon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Rootcon은 카바수술 외에 많은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며 국내 유일하게 CE 등급을 받은 의료기구로 외국에 수출 중”이라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카바수술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조치도 없이 갑작스럽게 고시 폐기해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치료재료 사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Rootcon’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복지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음날부터 고시폐지를 시행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조회사와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일정기간 카바링 무료공급 등을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법을 중단시키거나 금지한 경우는 없으며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래된 수술법이라도 퇴출시키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며 “고시가 잘못됐다면 추가 고시를 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6년 동안 질질 끌고 못하겠다고 손든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