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요양·정신 병원 평가인증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요양·정신 병원 평가인증 의무화
이달 10일부터 인증조사 사전신청 접수 개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1.30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의무인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으로,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억2000만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 결과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향후 인증 2주기(2017~20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해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