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보수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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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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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원장(이상훈치과, 전 대한치과개원의협회장)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등에 대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등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지난 4월29일부로 시행됐다. 면허신고제는 면허 발급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신고 시까지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거부되며, 이는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주된 목적이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보수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비 미납을 근거로 보수교육을 이수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 교육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와 협회비를 연계해 간접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부당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의료인들의 자질 유지를 위한 일종의 보충교육이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금까지는 병원세미나, 학회세미나에 참석해도 교육이수가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면허신고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지난 4월28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협회 가입비 미납부자는 보수교육 시간당 20만원, 산하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하면서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과하고, 지부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꼭 듣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부여한 의료인 면허를 볼모로 협회비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반면 협회 가입자는 7만원의 교육비만 부담하면 돼 교육료 차이는 무려 1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자율적으로 내는 치협 회비에 대한 차등적 징수를 두고 일부 치과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접수돼,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보수교육 관련 시정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까지 한 상황이다. 의사 면허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듣도록 강제하고 교육비까지 대폭 올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시간제와 점수제의 차이다. 보건복지부의 규정에는 8시간의 보수교육 이행으로 나와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점이라는 점수제를 고집하고 있다. 점수제의 경우 많게는 16시간∼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8점이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들은 몇 차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냈으며, 복지부는 몇 차례에 걸쳐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대한치과협회와 지부에 내려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각 중앙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함에 있어 ‘1)협회가입을 보수교육과 연계하지 말라 2)회원과 비회원간에 보수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말라 3)협회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각 중앙회에 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꿈쩍도 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일반 학회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에서도 협회비를 연계하려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명백히 개정의료법에 의거한 국가정책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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