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JYJ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J의 법적 대리인인 법부법인 세종 측은 28일 “SM엔터테인먼트와 JYJ 멤버 3인은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냄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을 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동방신기의 멤버로 활동했던 JYJ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은 지난 2009년 7월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