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솔리리스주)에 대해 일부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15일 오후 ‘제1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13건 중 4건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6건은 불승인, 3건은 자료보완을 이유로 결정보류 처리했다.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건당 5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솔리리스주는 지난 10월1일부터 보험 등재됐으나, 고가 약제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전에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병당 약값은 736만원이며, 정부는 환자 1인당 약값으로 연간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PNH(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아야 솔리리스주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동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승인된 4건은 솔리리스주 급여 기준에 맞게 투약해야만, 급여가 유지된다.
불승인된 6건은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결정보류된 3건은 자료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한편, 솔리리스 사전신청 예정 건은 현재 약 10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이며, 다음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