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