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기타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지원업무와 통합·연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었던 병의원, 약국 및 일선 보건소의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를 '사고마약류'로 분류해 폐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마약류취급자 휴업·폐업 미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안 9개 항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쪽을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위반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