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급여화를 환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어제 (10월25일)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민사회와 함께 촉구해오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정태환·고승석, 이하 건치)는 치과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다만, 보험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밝힌다.
우선, 치석제거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와 수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부분틀니 보험급여화도 급여의 범위와 수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 논의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막혀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급여화방법의 논의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 언론을 통해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의 재정추계가 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재정추계에 따라 수가를 비롯한 급여방식이 정해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적용에도 불구하고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높다. 낮은 보장성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분야보다 매우 낮게 저평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치는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높이고 건강보험 진료 수가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자연치아를 지키는 치과의사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 치과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번 급여확대를 시작으로 치과분야의 건강보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가도록 건강보험에 관계하는 정부와 공단 및 시민사회가 치과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2년 10월 2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