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강력한 DUR을 구축하라
정부는 더 강력한 DUR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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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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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4월1일부터 구축, 시행된다. 의사나 약사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소아 등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을 처방·조제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어 안타깝다. 의사들 특히 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탈-DUR'의 중심에 서 있다. 반대논리는 이렇다. DUR은 명분에 불과할 뿐 진짜 의도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사)의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간섭·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침해하는 진료감시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DUR 구축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약물과 특정 연령대에 투약을 금지한 연령금기약물을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해 왔다. 그런데도 연평균 2만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다.

이는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약물에 대한 처방·조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DU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심평원 역시 "DUR은 금기약에 대한 정보만을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이지 자체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미 미국 등 다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DUR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 우선 의사나 약사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사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사고 후 항상 논란이 됐던 요양기관의 차트조작 의혹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이 있어 설령 차후에 조작을 가하더라도 남은 기록물을 통한 사고의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차트를 작성할 때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왜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업데이트update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해주는 DUR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도 밥그릇 싸움의 대명사처럼 비춰지고 있는 의사들이기에 이번에도 그렇지않을까 우려스럽다. /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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