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신약 약가인하 안해”
“특허만료 신약 약가인하 안해”
선별등재제도 허점 노출 … 21개 신약 최초 등재 가격 유지 … 류지영 의원, 개선책 촉구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1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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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제제도가 큰 허점을 드러냈다.  신약 21개 품목이 특허만료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보험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는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최초 등재 의약품이나 오리지널 신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의약품은 선별등재제도 이전에는 가격조정 기전이 없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30%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사진>은 오늘(16일) 진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고 제도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품목은 21개에 달한다.

이들 품목의 2011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1070억원.  예정대로 복제약이 등재됐다면,  보험약가 30%가 인하돼 청구액은 749억원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321억원이나 더 지급된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 오리지널사-복제약사 역지불합의 가능성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통상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 신약의 약가인하를 우려해 국내사와 담합을 통해 값싼 복제약 출시를 금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GSK와 동아제약이 이러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두 기업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제약이 GSK 약물인 ‘조프란’의 개량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GSK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이른바 한국형 ‘역지불합의’ 사례를 인정한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선별등재제도를 악용한 고가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 지연은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인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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