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너무 가난해"…보험료 부당청구 56개소 또 적발
"우린 너무 가난해"…보험료 부당청구 56개소 또 적발
사연도 가지가지…투약일수 늘리고 비처방약 끼워넣고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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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이중 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지조사 결과를 잠정추정한 결과, 전체 조사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은 14.1개월로 전년의 10.2개월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부당금액도 2600으로 전년 2200에 비해 17%가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전체 부당금액은 14억66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진료분부터는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추후 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대로 곧 바로 현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위청구 사례]

1, 의약품 및 투약일수 허위청구 (충남 예산군 소재 P약국)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환자에게는 처방전대로 조제하여 줌). 2005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8666만1000원/945건(추정) 허위청구.

2, 주사제 및 주사행위료 허위청구(전북 군산시 소재 J의원)
입원한 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약제비 및 주사행위료를 허위로 청구. 2004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7355만8000원/3342건(추정) 허위청구.

3, 내원일 허위청구(서울시 강남구 소재 K한의원)
실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으나,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 2004년5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총 32개월 동안 1091만2000원/298건(추정) 허위청구.

4, 내원일·진료내역 허위청구(경남 김해시 소재 U치과의원)
실제 환자가 치과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으나,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 2004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5500만원/3,000건(추정)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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