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결렬로 환자들의 심장을 졸였던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 ‘솔리리스’가 급여등재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안을 고시했다.
등재된 약가는 병(30m)당 736만629원. 이 가격은 회사측(제조사 알렉시온, 공급사 한독약품)과 공단이 리펀드 계약을 맺고 등재한 ‘표시가격’이므로 실제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 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이번 등재로 PNH 환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그동안 PNH환우회는 ‘솔리리스’에 리펀드제도를 적용해 환자들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편, ‘솔리리스’는 2011년 2월 필수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단과 제약사(판매사 한독약품)간에 기나긴 약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끝내 리펀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보험 안으로 진입했다.
‘솔리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