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석?” … “멀미약, 조심하세요”
“또 추석?” … “멀미약, 조심하세요”
감기약·해열제와 함께 복용 안돼 … 패취제, 만 8세 이하 사용금지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9.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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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이다. 매년 이맘때 걱정되는 되는 것중 하나는 장거리 여행에 따른 멀미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약물을 찾는다. 그러나 조심해야한다.

대표적인 약물은 멀미약이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풍성한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음식물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껌 타입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 씹는 것이 좋고, 일반 껌처럼 10~15분가량 씹다가 뱉으면 된다.

패취제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해야 하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빠른 맥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는 첨부문서 등을 잘 읽고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식중독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칼, 도마는 가급적 육류·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나의 칼, 도마만 사용할 경우에는 채소, 육류, 어패류 순서로 조리하고, 식재료가 달라질 경우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

귀성(경)길, 성묫길 등 장시간 이동하는 차안에서 트렁크 등 실온에 방치되었던 음식을 섭취하거나, 성묘 시 산에서 덜익은 과일이나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독성이 있을 수 있다.

랩은 고온이나 지방질에서 그 원료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부침류,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랩 사용을 피하고, 랩에 포장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 음식 등을 전자렌지에 재가열하는 경우에는 용기 뚜껑을 열고 사용하고, 유리제 밀폐용기는 반드시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이용해야 한다.

불소코팅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할 때는 금속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과, 배 등은 보관 과정에서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시금치, 양배추, 가지,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나 바나나 등 다른 과일들을 쉽게 물러지게 하여 품질 저하 및 부패 촉진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채소류나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5~7℃ 적정)하도록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곶감에 하얀 가루를 농약, 곰팡이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 과육에 있던 당분이 건조 과정 중 과실 표면으로 배어나와 건조·농축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곶감 표면의 검은 반점도 이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에 함유된 탄닌과 감 말릴 때 사용된 철골의 철과 반응해 탄닌철이 생성되어 검어진 것으로 먹어도 건강 상 문제는 없다.

명절은 이래저래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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