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1500만달러 배상금
릴리, 1500만달러 배상금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 부작용 건
  • 이경숙 해외의약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2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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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일라이 릴리와 알래스카 법원은 27일 일라이 릴리사가 1500만달러의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릴리는 자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가 당뇨병 유발등  심각한 부작용을 숨겨 왔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이로써 릴리는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주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릴리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알래스카주는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렉사를 복용한 후 당뇨병이 더 진행된 정신 분열증 환자들 치료로 생긴 메디케이트(저소득층 의료 보험)비용을 충당하려고 고소했다.

알래스카는 1998년 경에 자이프렉사가 많은 정신 분열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혈당변화와 체중 증가등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FDA에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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