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다 내준 의료법 개정안…의료계 거물(?) 장동익 "勝"
간·쓸개 다 내준 의료법 개정안…의료계 거물(?) 장동익 "勝"
"복지부, 국민건강 뒷전…의료행위 개념 등 의료계 요구만 대폭 수용"
  • 임대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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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이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크게 후퇴된 내용으로 정부 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의료비 할인을 허용키로 했던 조항을 삭제했는가하면,  임상진료 지침 신설, 유사의료 행위 근거 조항, 의료행위 개념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내용을 줄줄이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법예고 기간(2월24일~3월25일)에 접수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 수정안을 마련,  규제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한의사들이 반발해 온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 ▲붕어빵식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임상진료지침 마련 조항'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 의료비 할인·면제 허용 조항' ▲투약부문을 빼 논란을 빚은 '의료행위의 개념규정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철회했다.

또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을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한 것과 '간호 진단'조항 등은 당초 개정안 대로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같은 수정에도 불구 의료계는 이날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등 여전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계 입장만 반영한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된 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모조리 삭제됐다"고 비난하고  규개위의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ㆍ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의 태도가 의료법 개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굴복한 복지부, 더 개악된 의료법 개정안(경실련 성명)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라


그 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ㆍ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견을 이렇게 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ㆍ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이후 법안심의를 진행할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의 태도가 의료법 개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그간 복지부의 의료법 추진과정은 무수한 논란과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과 의견은 외면한 채 의료계와의 타협을 통한 법 개정만을 시도하여 왔고, 그 내용이 이번 규개위 제출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것이 결국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임상진료지침 조항은 애초 일정수준의 진료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으로 논의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임상진료지침으로 변경되었다가 이번 규개위 제출안에선 아예 삭제되었다.

△유사의료행위의 규제 조항은 그간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국가가 관련 조항을 만들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의무기록부 작성의무 조항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도 "허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되면서 면책의 범위가 넓어졌다.

△의료광고 위반 관련 조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되어 그 책임을 완화시켰다.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관련 조항에서도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참여인원을 확대시켜주고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대표적 비급여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각 직역간, 국민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임에도 객관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하기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담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렸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은 끝까지 고수하는 등 시민사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규개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되도록 심의 보류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안이다. 더욱 큰 문제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규개위가 이번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하여 복지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래의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4월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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