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복지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노 회장은 임채민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의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 관계자 2인과 함께 케익·음료를 사들고 기자실을 방문한 노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조치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며 “6월 29일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그대로 감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접지 않고 정치권이라는 수단을 이용했다’고 지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조건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건을 달아야 하는데, 스스로 조건을 달 수 없지 않은가. 그동안 언론의 입장을 간과했다. 앞으로 (언론이) 협회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정몽준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명분으로 당초 예정했던 포괄수가제 수술 연기 방침을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진실공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진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몫인데 우리가 언론을 설득하는 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러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며 “광복절에 TV를 보다가 후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임 장관에 메일을 보내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도 “U헬스케어와 원격진료는 분리돼야 한다. U헬스케어는 비현실적이며, 원격진료는 U헬스케어의 하나의 분야다. 우리나라는 U헬스케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원격진료로)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리적인 접근성에 기반해 살고 있는데, 원격의료로 1차 의료기관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원격진료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 진단한 의사책임인지 환자책임인지 책임소재가 간단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사협회 창립기념식에 다녀왔는데, 변호사들은 직종이 하나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등이 이해관계가 다 달라 절박한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들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게 정부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