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문자 보낸 의사 8명 검찰에 송치
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문자 보낸 의사 8명 검찰에 송치
종로경찰서,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8.1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와 폭언을 한 혐의로 유모씨 등 의사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담당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의사 유모(33)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 6명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14~16일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에 대한 욕설을 올린 다른 의사 2명도 모욕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