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담당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의사 유모(33)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 6명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14~16일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에 대한 욕설을 올린 다른 의사 2명도 모욕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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