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倂用禁忌)의약품과
특정 연령대에 사용하면 안되는 사용금기 의약품이 전격 공개됐다. [보건산업 자료실 ‘의약품방’ 참조]
병용이 금기된 약물은 ‘아시트레틴’(acitretin, 건선치료제)이나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항생제)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감소로 인해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133개 성분조합이다.
또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alclometasone dipropionate, 피부염치료제) 외용액제와 같이 약물의 대사, 배설 능력이 다른 일부 연령대(신생아, 소아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23개 성분은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약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매우 심각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처방, 조제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경고창이 뜨도록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보험급여 심사업무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