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 다른 남자 아이라면 혼인취소 사유
혼전 임신, 다른 남자 아이라면 혼인취소 사유
  • 엄경천
  • admin@hkn24.com
  • 승인 2012.07.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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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시청률이 ‘불륜드라마’를 양산한다. 불륜을 다룬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부활했다. 불륜, 점잖지 않은 주제지만 불구경하는 것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이제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의아할 정도다.

청춘남녀가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와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이른바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최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하였다고 하므로 아내와의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인데, 실제로 아내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는바, 남편과 아내의 혼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남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및 남편이 아내의 출산준비를 돕고 그 가족들이 아내의 출산일에 아내를 찾아오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신고 당시 남편의 혼인의사가 부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편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취소 사유는 되지만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만 18세 미만의 혼인, 미성년자 등이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일정 범위내의 근친혼) 또는 제810조(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민법 제815조’는 ①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는 때와 ②8촌 이내의 혈족을 비롯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근친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이혼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된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만큼 신중하고도 순수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실무상 배우자 일방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기록을 없앨 수 없다.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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