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살펴보는 노인틀니 보험
Q&A로 살펴보는 노인틀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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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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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는 무엇이며,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무엇인지?

A1. ‘완전’틀니는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만드는 틀니이며,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필요한 틀니입니다.

Q2. 보험이 적용되기 전 틀니보다 가격이 저렴해졌는데, 품질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일부에서 ‘치기공사들이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는데?

A2.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의 질 확보를 위해 양질의 재료(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만을 쓰도록 할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틀니의 질 보장은 치과의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며, 질 좋은 재료로 틀니를 만들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Q3.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7년 이내 재제작이 가능한지?

A3. 불만족, 개인의 부주의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틀니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잇몸의 급격한 변화 등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한 번 더 제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추후에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Q4. 틀니를 만드는 중간에 병·의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A4. 틀니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시술동의서와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작성하고 나면 중간에 병·의원을 변경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진료 초기에 신중하게 병·의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Q5.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가 정해져 있는지?

A5.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가능한 치과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종전에 사용하던 완전틀니가 불편한 경우에 7월1일 이후 완전틀니를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지?

A6. 아닙니다. 10월1일부터 틀니 수리비가 건강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틀니를 만들 필요 없이 비용부담이 적은 틀니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를 더 오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수리가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비용은 얼마인지 등은 추후에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Q7. 완전틀니 수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7.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무상 수리가 되며,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0월1일부터는 완전틀니 수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틀니를 제작한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받는 것이 좋으나, 이사, 여행 등으로 동일 병·의원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병·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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